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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도 종교 자유인가?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종교탄압’으로 둔갑시키는 고신총회의 궤변

독서하는 수삼이 2025. 7. 3. 21:02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금) 오전10시 세계로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며 부산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출처 : 한국기독타임즈(http://www.koreact.co.kr)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이하 고신총회)는 이를 “헌법 위반”이자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채,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법의 적용조차 거부하려는 위험한 인식이 깔려 있다.

기독일보에 실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이러한 종교 편향적 시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기자 본연의 중립성과 비판 의식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다.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사법 절차를 두고 ‘신앙 탄압’이라 외치는 것은, 종교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일 뿐이다.

 

종교를 방패삼은 선동성 기사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가 부산시교육감 후보와의 예배 중 대담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억지 해석”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유튜브에 공개되어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 내에서의 정치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마치 교회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일방적인 서사를 펼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이름으로 세속 권력을 휘두르는 것까지 용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 그 ‘신앙 행위’는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적 선동과 논리적 오류

고신총회의 성명서에는 역사 왜곡에 가까운 주장도 등장한다.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교탄압”이라는 표현은 압수수색 하나를 전체주의적 박해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과장된 일반화의 전형이다. 이런 비교는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라, 신도들의 분노를 유도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가 어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개입은 “올바른 투표를 위한 교육”이라 포장한다. 자신들에게는 무제한의 자유를, 국가에는 일방적 절제를 요구하는 이중잣대가 드러난다.

 

신성불가침이라는 착각

고신총회의 대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스스로를 법의 감시 밖에 두려는 태도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집행은 “종교탄압”으로 규정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 종교라는 이름 아래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내부의 비위나 범죄조차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덮으려 했던 과거 종교계의 전례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안에서도 핵심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공적 사안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신총회는 피해자의 시각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피해서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종교언론, 언론인가 선전도구인가

기독일보의 이번 기사는 종교언론이 저널리즘을 포기하고 교단의 선전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보도는 팩트를 전달하기보다, 종교적 정당화와 국가 비판에만 집중하며 독자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종교-국가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며, 특히 청년층과 비신자들에게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다.

 

법 위에 종교가 있는가?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이상, 그 역시 공공 책임과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고신총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란 ‘책임 없는 특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는 교회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본 것뿐이다. 이를 ‘탄압’이라 규정하고 국가를 비난하는 태도는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사이비적 권위주의에 더 가깝다.

 

맺으며: 교회가 진정 신성한 공동체라면

진정한 종교라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내부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비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방패로 삼고,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세속 법과 상식에서 예외를 요구하는 순간, 그 종교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사이비로 의심받고 싶지 않다면,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돌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