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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독서하는 수삼이 2025. 2. 2. 08:23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단호한 입장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중요한 국제적 종교 행사로, 이에 대한 준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다.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10년간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특정 종교에 유리한 방향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지원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다. 동국대의 김상겸 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려대의 장영수 교수 또한 “이 법은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비춰질 것임은 자명하다.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청년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는 가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특정 종교 시설과 사업에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헌법적 논란뿐 아니라,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 문제에도 부딪히게 된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의 국제적,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의 영역을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