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단호한 입장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중요한 국제적 종교 행사로, 이에 대한 준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다.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